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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8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5월 19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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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8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였으나,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의 간병으로 2017년 입국 후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다가

2024년이 되어서 미국 영주의 목적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 관세국경 보호청(CBP)에서는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경력의 영주권자가 입국할 경우

해외체류 사유 및 영구거주지 등에 관한 집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고객님께서는 한국 가족을 간병하느라 뜻하지 않게

장기 체류하게 되어 미국에 방문을 하지 못했고,

기존의 영주권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미국방문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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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8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



[미국 영주권]

POE 입국 영주권유지


미국내 영주의 의사를 증명할 방법으로 미국내 기반 입증

해외 체류의 목적이 영구체류가 아닌 점 등을 중심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드리고

인터뷰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준비한 패키지를 통해 세컨더리룸에서 추가의 질문 없이, 바로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받으실까 많이 걱정하셨는데 어려움이 없이 입국하셔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세컨더리룸에서의 집중적 질문과 영주권 포기 요청,

이민법원 출석 요청 또는 유효한 여권 또는 비자가 없어 진행하는

신청비 납부 없이 입국 및 영주권 유지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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