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Status 에서 E-2S Status로 변경한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파견비자]
E-2S란?
기존의 E비자 또는 L비자의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주신청자의 배우자들은
고용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고용 허가서 발급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배우자들이 E-2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도
당장 일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30일 부터 E비자 및 L비자 주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입국 코드가 생겼는데 이 코드가 각각 E-2S 와 L-2S 입니다.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최근 저희 이민법인을 통해 E-2 비자를 받은 부부고객이 계셨는데,
아내분께서 미국에서 일하고자 고용허가서 (EAD)발급 문의를 주신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발급으로 인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안내를 드렸으나,
I-94를 확인해보니, E-2S가 아닌 E-2로 발급이 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CBP에 연락하여 코드 발급에 오류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E-2S로 변경을 요청한 결과,
실수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2일 안에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용 허가서(EAD)를 받지 않고도 배우자는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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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비자 기준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위 고객님처럼 E-2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분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여
본인도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I-94를 확인하여 E-2S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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