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한국 연예인의 미국 공연을 위해서
뛰어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 O1-B 비자를 승인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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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티스트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저희 US 이민법인에게 O비자 의뢰를 주신 OOO 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서트 홀과 대학교에서의 행사 진행이 확정된 후
약 두달 여를 앞두고 처음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K-Pop 및 K-Culture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연예 기획사들이 미국 내 공연 및 촬영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많은 기획사들이 공연에 적합한 비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행사가 임박해서 비자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로인하여 O비자를 위한 서류준비들을 빠르게 준비 하였고,
USCIS에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을 하였습니다.
해당 급행신청은 약 14일 간의 심사기간을 통하여 승인이 되었고,
3년의 비자기간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3년 동안 콘서트 및 공연 등을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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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티스트비자]
O 비자
O비자는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산업에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이 있는 아티스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그동안의 공연, 수상 실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의 의의 등과 함께
아래의 여섯가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였습니다.
1. 저명한 작품에서 주연 또는 주요 참가자로서 참여한 활동 2.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에 대한 리뷰 또는 출판 자료 3. 저명한 조직 또는 기관에서의 중요 역할 수행 경험 4.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들로부터의 호평을 받은 평가 지표 5. 전문가로부터의 상당한 인정을 받은 추천서 6. 동일한 분야에 있는 평균보다 높은 급여 또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으로 증명하는 계약 및 신뢰할 만한 기록 |
이전에 국내의 유명 가수분들의 미국 공연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비자 문제 때문에
공연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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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티스트비자]
O 비자를 하려면?
미국에서의 공연을 위한 비자는
미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ESTA 및 관광비자 (B)로는
공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경우 O비자 그룹의 공연인 경우에는 P비자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O비자를 위한 이민국 서류는 예정된 행사가 있기 1년 전부터
미 이민국에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행사 참석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신 국내의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경험이 많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에 문의를 주셔서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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