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비자를 소지하여 미국에 계시다가 취업으로 인해 E-2로
신분변경 승인된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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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신분 변경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B1비자를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 후 4개월 넘게 체류하셨고
미국 지사에 장기 근무 결정이 되어
E-2비자로 신분변경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를 위해
대사관에서의 E-2 비자를 위한 서류 준비와 대동소이하게
준비하였고, 미국 체류 관련 입증 서류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지만
저희 법인에선 불편함이 없도록 서류 준비 안내를 진행하므로
무리 없이 패키지 준비하여, 미이민국으로 접수 후, 승인 되기를 기다렸고,
몇일 내에 무사히 E-2로의 신분변경 청원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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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비자 및 신분변경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2 신분으로의 미국내 변경도 상기의 내용이 충실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이민국 (USCIS)를 통한 진행이어서 관련 접수비 및 청원신청서 작성 등의
까다로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에스 이민법인은 E-2 비자 외에 미국 내 고용주 변경 맟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다수의 케이스를 안전하게 진행하였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속 진행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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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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