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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 IR-5 급행 비자 승인사례

미국-시민권자-부모초청-ir5-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 IR-5 급행 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IR5 비자(급행 신청) 승인사례 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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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 IR-5 급행 비자 승인사례

[미국이민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님의 따님

미국내에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쌍둥이 자녀를 케어 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계셔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고

아이들 케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님을 초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미국에 장기간 체류해야하는 다급한 사정이었고

저희 법인은 미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 Form I-130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빨리 처리해달라는 긴급요청을 하였고,

어머니께서 먼저 승인을 받으신 후

뒤이어 아버지께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이 되어 무사히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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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 IR-5 급행 비자 승인사례

미국-시민권자-부모초청-ir5-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 IR-5 급행 비자 승인사례

Form I-130이 승인된 후 해당 케이스는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었으며,

NVC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 상황, 직장 정보,

그리고 피신청자의 개인 신상 정보 및 범죄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신체검사에서 결핵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추가 검사후 전염성이 없는 Class B 결핵으로 판명되어 인터뷰에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참석하여 부모 초청 (IR5) 비자를 받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셨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민비자를 진행하면서 초청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USCIS (미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USCIS (미이민국)는 모든 긴급 처리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고,

긴급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 긴급 상황 및 인도주의적인 이유

- 미국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IRS에 의해 지정된 비영리 단체의 요청

- 미국 정부의 이익이 있는 경우(미국 국방부, 노동부, 국립노공관계위원회, 평등 기회 위원회, 미국 법무부, 미국 국무부, 미국 국토안전부 또는 다른 공공 안전 또는 국가 안전 이익으로 식별된 긴급한 경우) 또는

- 명백한 USCIS 실수

USCIS(미이민국)는 긴급 상황 및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다면,

빠르게 심사를 하는 절차를 허용하고 있어 위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긴급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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