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지인이 형제초청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청자인 형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문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시도해야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가 없어 검색하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저희 법인 고객님께서도
저희와 초청이민을 진행하시다 초청인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환경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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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초청인 사망 시 미국 이민 청원 진행
기본적으로 초청인인 신청자가 사망하면 청원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청원이 취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2009년에 발효되어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계속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피초청인이 신청인(초청인) 사망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이후 청원 결정일까지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2.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이민초청의 동반가족만 가능하다. |
위 두가지 항목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진행하신 형제자매초청비자인 F4비자는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초청으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청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기간이 소요되는 형제초청은
한국에서 진행하므로 초청인 사망시 미국에 있었다고 해도
단기 방문에 필요한 비자만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분조정 조건 (합법적 비이민비자 취득 후 입국)을 만족할지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현재 기준으로 15-6년 대기이므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초청인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청원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는지,
다른 청원으로 새롭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등
이민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 이민을 진행하실 경우 서류 작업 및 인터뷰 준비까지 모두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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