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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위한 만료된 미국 영주권 포기

미국-영주권-만료-포기-입국-greencard
[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위한 만료된 미국 영주권 포기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만료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 진행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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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위한 만료된 미국 영주권 포기

고객님께서는 미국 방문 일정이 있으셨으나,

영주권 보유로 인해 ESTA를 신청하실 수 없었습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였고,

더 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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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위한 만료된 미국 영주권 포기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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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위한 만료된 미국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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