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최근 미국에 많은 대기업이 진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협력사들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대기업의 협력사인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미국 자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E-2 비자를 급하게 진행하여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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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 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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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자동화 장비의 설계, 개발 및 구현이 주 업무이신
베테랑 엔지니어이십니다.
중국에서 엔지니어로 19년 동안 근무하셨다가
올해 한국회사로 이직하시면서 곧바로 미국 자회사로 주재하며 근무할 수 있는
E-2비자 진행을 하셔야 되셨습니다.
해당 고객님처럼 비자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서 장기거주를 하셨다면
해당 나라의 범죄수사 회보서가 필요하기에
중국의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와
중국에서 일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드렸고,
서류 번역과 그에 맞는 인터뷰 질문과 답변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시엔 영사가 고객님의 현재 회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저희 법인에서 승인에 대해 계속하여 확인하던 중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승인이 되셨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라인
(자동차,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의
건설을 위해 협력업체 등의 직원 파견을 위해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처럼 다른 나라에서 장기간 근무하셨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들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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