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에 체류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영주권 포기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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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영주권 포기?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가자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 이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되는 일정이 있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포기 접수 후 3개월 정도 지나고
ESTA나 비이민비자로 들어가
미국 일정을 진행하시면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은 국적포기세 납세 대상 아닌 것을 확인 후
서류 접수 하였고 1달 보름만에 승인이 되셨습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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