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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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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에 체류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영주권 포기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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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



[미국 영주권]

영주권 포기?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가자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 이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되는 일정이 있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포기 접수 후 3개월 정도 지나고

ESTA나 비이민비자로 들어가

미국 일정을 진행하시면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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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

고객님은 국적포기세 납세 대상 아닌 것을 확인 후

서류 접수 하였고 1달 보름만에 승인이 되셨습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 포기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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