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예비 배우자와 함께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요

배우자-비자-약혼자-피앙세-fiancé-visa-usa
[US 이민법인] 예비 배우자와 함께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요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도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결혼은 할 예정이지만, 미국에 도착한 후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영주권이 어렵다면,

그녀가 저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배우자가 아닌 분을 위해 가족 초청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예비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K-1 비자(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약혼자-피앙세-fiancé-visa-usa
[US 이민법인] 예비 배우자와 함께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요

 



[ FAQ ]

미국 시민권자의 예비 배우자, 피앙세가 발급 할 수 있는 K-1비자!


K-1비자란?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 후

결혼할 예정인 예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는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FAQ ]

K-1 비자의 자격 요건



1.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2. 청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초청자와 약혼자가 적어도 1번 이상은 대면 만남이 있었어야 한다.

- 다만, 두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까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결혼 문화가 있거나 서로 만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3. 초청자의 약혼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고 90일 내에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어야한다.

4. 두사람의 관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한다.

- 일반적으로 약혼서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결혼 당사자인 초청자와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위에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시라면 K-1비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FAQ ]

K-1 비자 진행 시 주의사항



1.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시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K-1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약혼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90일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약혼자 비자로 미국을 입국한 후 타나라로 출국 시 해당 비자로 재입국은 불가하다.

K-1 비자는 단일 입국 비자입니다.

K-1 비자로 입국한 후 다른 나라로 출국하면, 해당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3.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워크퍼밋(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FAQ ]

K-1 비자 절차



배우자-비자-약혼자-피앙세-fiancé-visa-usa
K-1 비자 절차




K-1 비자를 진행하려면 Form I-129F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약혼자와 시민권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고 결혼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고 비자 인터뷰가 진행되어 승인이 되면,

비자가 발급된 후 미국에 입국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청원서 Form I-129F의 승인 기간은 약 1년이며,

대사관 인터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FAQ ]

K-1 비자와 가족초청?


배우자-비자-약혼자-피앙세-fiancé-visa-usa
K-1 비자 절차 [영주권까지]

K-1 비자로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면,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에

Form I-485 서류를 제출하여 신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신분 변경이 승인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K-1 비자로 영주권 신청까지의 전체 기간은 약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이민 비자인 CR-1이나 IR-1의 경우 신청 후

영주권 발급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영주권을 원하신다면 K-1 비자보다는

혼인 신고 후 CR-1 또는 IR-1 이민 비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menta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