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이모가 시민권자이십니다.
조카인 제가 이모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미혼 성년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모를 통해 가족 초청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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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 이모를 통한 영주권 발급 ㅣ
우선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가족초청을 통해
직계가족(부모,미성년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즉, 조카와 이모는 직계가족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이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려면
먼저 어머니께서 이모로부터 형제자매 초청(F4비자)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 어머니로부터 성년자녀 초청(F2B비자)으로 진행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신데
이 기간이 약 20년(현재기준) 이상이 소요되는 과정이어서
저희 법인에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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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2.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하려면?ㅣ
가족 초청 외에, 취업 또는 투자의 방식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취업등의 사유로
신분조정 (AOS: Adjustment of Status)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의 상황과 취업이민비자의 조건을 비교해보며 가능성을 확인해야하기에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취업이민비자 및 투자 이민비자의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계획에 맞는 체류신분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민비자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의 주신 가족초청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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