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올해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인사팀 팀장으로 일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내년에 미국 지사로 파견되어 현장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연락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먼저, 해외 직원 파견과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는 비자 유형으로는
보통 E-2 비자와 L-1 비자가 있습니다.
두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후,
고객님께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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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L비자와 E-2비자의 차이점
1. 수속 절차
L 비자의 경우, 미국 내 고용주는 미 이민국(USCIS)에 Form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서가 승인된 후, 지원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E-2 비자는 Form I-129와 같은 이민국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어
L비자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L비자의 1년 이상 근무 경력 요구
L 비자 적격관계의 회사에서 최근 3년 기준, 1년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파견 가능 적격관계 :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Subsidiary), 지점 관계 (Branch) 또는 계열사 (Affiliate) 관계 |
E-2 비자 역량만 증명하면 되며, 적격관계 및 1년 이상 근무 요구 X |
고객님께서는 이미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건으로 L 비자와 E-2 비자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3. E비자, 같은 국적을 가진 직원만 고용 가능
L 비자 국적 중요 X |
E-2 비자 미국에 설립된 회사는 한국의 모회사 또는 한국국적인 개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이 경우 한국 국적의 직원만 파견이 가능 |
만약 E-2비자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미국 지사의 지분을 현재 근무 중이신 한국 모회사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E-2 비자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므로,
진행 전에 미국 지사의 지분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L비자, 미국 회사는 영리 회사가 아니어도 됨
L 비자 상업회사 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도 가능 |
E-2 비자 반드시 영리 목적의 회사여야 하며, 이 경우 Marginal Enterprise(한계 회사)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수익만 내는 회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임을 보여줘야 함 |
미국 지사가 영리 회사인지 아닌지가 E-2비자 진행시 중요하며
만약 비영리 회사라면 L비자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5. 체류 기간
L 비자 L1A : 미국에서 연장을 통해 최대 7년 체류 가능 L1B : 최대 5년 체류 가능 |
E-2 비자 Marginal Enterprise(한계회사) 이슈로 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제한 없이 계속 연장 가능 |
미국에서의 프로젝트 기간과 그로 인한 체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오래 지속될 예정이라면 E-2 비자가 적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Marginal Enterprise (한계회사)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 지사가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민의도의 차이
L 비자 Dual Intent, 비자 목적의 종료 후에도 나중에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자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 없음 |
E-2 비자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함 본인의 고용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본인의 국가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영사에게 확인시켜줘야함 |
같은 비이민 취업비자이지만 L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반면, E-2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본국에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E-2 비자 진행 시 이러한 요소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준비하시면 비자 신청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글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진행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비자 모두,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정한 후 비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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