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비자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권이나 비자,
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등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셔서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vs 비자
여권은 국가가 자국 국민의 신원과 국적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정부 문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자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제시합니다.
비자는 신청인이 외국의 국가를 방문하기 전
신청인의 자국에 주재한 대사관에
방문 목적과 기간 등을 기술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입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신청인의 여권에 부착되어 발행됩니다.
INA 212(a)(7)(B)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만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ESTA로 입국시에는 비자 요청이 조건이 면제되어 여권만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또한, 괌 입국시에는 사전 입국 신청 없이 대한민국의 여권만으로 입국 가능하며,
최대 45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VS 체류기간
ㅣ유효기간ㅣ
비자가 방문의 목적에 따라 발급될 경우,
해당 비자의 사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관광상용비자인 B1B2비자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제한적으로, 영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짧은 기간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ㅣ 체류기간 ㅣ
상기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사유로
미국에 입국하여 10년을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입국 시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직원이
체류를 허가하는 기간을 정하여 주며, 이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B1B2비자의 최장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다 짧은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권에 스템프를 찍고, 체류 허가일을 적어 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수의 공항에서 스템프 없이 입국을 허가하므로,
반드시 미국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본인의 체류허가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미국을 출국하게 될 경우 불법체류의 기록이 남게 되고,
향후 미국 출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입국 제한과 사면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미국에 방문 일정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방문 목적에 맞게
미국 입국의 허가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고.
방문 중 허가 받은 기간에만 체류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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