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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칼럼] 미국 가족초청에 꼭 필요한 재정보증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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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가족초청에 꼭 필요한 재정보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재정보증이라고도 하는 Affidavit of Support 일 것입니다.


이는 피초청자를 위하여 초청자가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가족 초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이민국인 USCIS에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가

진실한 가족 관계를 입증하게 되면, 피초청자가 미국 외 국가에 있는 경우라

National Visa Center (NVC)라는 곳에 이관이 되어

NVC에 필요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고

미국에서 미국 비자를 소지하면서 체류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미이민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할 필요서류 중의 한 가지는

Affidavit of Support 입니다.


해당 서류는 Form I-864 또는 Form I-864A 라는 이민국 서류로,

이곳에 초청자는 본인의 수입 또는 재정상태를 기입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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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ffidavit of Support 서류들을 제출하는 이유는

초청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초청자에게 영주권을 발급을 하였는데,

만약 이 피초청자가 미국에서 생활이 어려워져 미국 정부로부터

Public Charge라고도 하는 공적부조를 받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초청을 진행하는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위하여

재정 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 피초청인이 공적부조를 받게 된다면,

Form I-864를 제출한 재정보증자에게 미국 정부가

이미 피초청자에게 지출했던 공적부조에 대해서 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계약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초청인을 위하여 Form I-864 또는

Form I-864A를 제출하신 분은 이후에 피초청자에게 지급된 공적부조애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CIS는 Poverty Guideline을 기준으로

초청자가 피초청인의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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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인 가족 기준으로는 $24,650 이므로

초청자의 1년의 수입이 $24,650 이상이라는 것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연금 관련 서류 등으로 인하여 증명 가능하다면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초청자가 은퇴를 하여 수입이 없으시거나,

아직 학생 신분, 또는 1년간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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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이 재정보증


초청자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초청자의 세금신고에 dependent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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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매년 세금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초청자의 세금신고에 dependent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재정보증이 가능하다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2. 피초청자의 수입으로 재정보증


피초청자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피초청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피초청자가 현재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만약 피초청자가 배우자인 경우, 현재 함께 거주하는 증명없이,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임만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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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청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


만약 초청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피초청자가 수입이 없다면,

그들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현금, 주식 및 1년이내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고,

Poverty Guideline 간의 차이의 최소 5배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나 18세 이상의 자녀를 위하여

재정 보증하는 경우에는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Poverty Guideline에 따라 요구되는

2023년 2인가족을 위한 수입의 기준은 $24,650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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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14,650이 있는 초청자가 있다고 한다면,

Poverty guideline의 2인 기준 $24,650에 $10,000이 부족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섯배에 해당하는 $50,000의 재산이 있거나

이 금액이 1년이내에 현금화가 가능 하다면 재정보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피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라면

같은 방식으로 다섯배가 아닌 세배 이상의 재산을 증명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초청자의 수입이 전혀 없다면 $24,650 * 5(= $123,250) 또는

* 3 (=73,950)의 자산만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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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Joint Sponsor)의 재정보증


피초청자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Joint Sponsor라고도 불리며, 제3자의 조건은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도 Poverty guideline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입

또는 해당 금액의 다섯배의 자산이 있다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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