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2017년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처음 미국 방문 후
2023년 11월까지 한 번도 미국 입국을 하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 고객께서 문제없이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신 케이스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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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이 될 수 있고,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에게 의뢰를 주신 고객 A 님은
가족초청으로 2017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학교 및 직장으로 인하여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
미국 내에서 새롭게 직장을 구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1년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ㅣ SB-1 비자의 신청 ㅣ
영주권자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미국 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거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인의 거주지 대사관에
증명을 하게 되면 S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SB1 비자에서 요구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
신청한 대다수의 분들이 거절을 받고 있습니다.
ㅣ 미국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입국 요청(영주권 유지) ㅣ
SB-1의 거절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미국 입국장에서
여전히 미국에서의 영주할 의사가 있고, 부득이 하게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설명을 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국에 기반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서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증빙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A고객님에 경우, 저희는 공항 입국장에서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고,
미국 외 국가에 있는 동안에도 미국과의 Tie (연관성)을 유지하였고,
입국 후 에는 앞으로 영주권자로 미국내에서 영원히 체류 할 것임을
주장 또는 증명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입국장에서 영주의사를 확인 할 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입국이 허가가 되어
6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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