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에 취업이 되어 일하고 있어요.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미국에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하고
세금신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영주권 포기해도 될까요? 미국에 친지가 있어
나중에 방문 할 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취업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외국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상기에 문의 주신 사유로 하여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실 때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ㅣ
ㅣ 영주권 포기 후 미국 방문 일정 ㅣ
1. ESTA 를 통해 입국
일반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실 경우,
영주권 포기 승인 후
ESTA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자는 ESTA를 신청할 수 없는데,
영주권 포기 승인 전 ESTA를 신청하시게 되면
거절이 되어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포기 접수 수 3개월 정도 후
미국 입국 일정으로 진행하시면
안정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ㆍㆍ
2. B1B2 등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ESTA 발급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B1B2 (관광상용)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B비자 발급 요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영주권 포기 승인 기록으로 영주의사가 없음을
보다 확실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포기 신청 전
관련 비자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ㅣ 국적 포기세 대상 여부 ㅣ
영주권 취득 후 보유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산가, 고소득자 또는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국적포기가 승인된 영주권자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 (IRS)에 통보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신 후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포기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도
실제 세금계산을 통해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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