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미국 입국 또는 비자 신청 중에 발생한 이슈로 인해 향후
미국 비자 신청에 거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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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INA 212(a)(6)(C)는
비자를 받거나 또는 입국을 하기 위해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향후 비자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락하고 있으나,
현재 이민법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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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l 이전 사면의 조건 l
1. 허위 진술 이후 10년 경과, 또는
2. 해당 사유로 인한 인해 피초청인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에 따라
피초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경우
l 변경된 현재 사면의 조건 (INA 212(i)) l
허위 진술 이해 당 사유로 인한 인해 피초청인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에 따라
피초청인의 부모, 배우자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경우
l 변경의 내용 l
1. 10년 경과
2.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즉,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의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해도 사면을 받을 수 없고,
미시민권자/영주권자의 심각한 고통의 사유로도
부모초청(IR-5)의 경우에는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l 심각한 고통의 판단 l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를 압도하는지 판단하여 결정
심각한 고통은 심사관이 사면을 승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긍정적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 내용은 기존 허위진술로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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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불법 기록에 의한 진행과 동일하게 INA Section 212(d)(3) 조항에 따라
영사의 재량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면의 결정합니다.
l 사면의 범위 (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거절 사유 포함) l
만약 신청자가 거짓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비자 승인을 얻은 경우,
입국 시 적발되면 거짓증언 외에 추가적으로 문서 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또한 입국불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고의적인 거짓진술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되면,
입국 시의 서류 요건 부족에 기초한 입국불가도 암묵적으로 면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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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는 비이민 비자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게 됨에 따라
신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면접 중에 심사관은 거짓진술을 발견하고
피노키오의 의도적인 거짓진술과 입국 시 문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분조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노키오는 배우자의 심각한 고통을 사유로 사면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사면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허위진술에 대한 사면 뿐만 아니라
입국 시 유효한 비자 부족에 대한 입국불가도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짓 또는 의도적 허위진술로 인한 비자 거절의 사유는
향후 비자 진행의 경우 중대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케이스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와 진행 방법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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