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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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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의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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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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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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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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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신규 법인의 관리직 업무를 병행하는 엔지니어의 E-2 비자 성공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당사와 E-2 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은 자동화 설비 및 건설 현장에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쌓아 오신 분입니다.


고객님은 21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자격증 소지자 이시지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전의 세세한 근무경력과 자동화 설비의 베테랑 엔지니어임을 증명하였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 업무 또한 동일한 자동화 설비임을 설명하여

전문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예상되는 추가 계약 등을

근거 서류를 통하여 사업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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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미국 내 국내 기업들의 제품 생산 시설 구축이 증가하고 있어,

협력 업체 및 기업들과 A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업무 파견에 대한

E-2 비자에 대한 많은 문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 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 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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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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