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이 글을 보실 여러분들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을텐데 매우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이라는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통해 미국 출입, 근로, 학업, 사업 등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ㅣ
그러나, 미국 세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납세의 의무 가 발생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 또는 사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취득하였지만 실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미국 내에서 전혀 소득이 없는 분들은 어떨까요?
예외적인 상황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상세 설명)
ㅣ 미국 납세 의무자 및 납세 소득의 범위 ㅣ
세금 신고 의무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세법 상의 ‘거주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지리적 위치가 아닌, 세법 상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하며,
이후 소득의 원천이 어느 곳이든 상관 없이 모든 소득을 해당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ㅣ 납세 기간 ㅣ
영주권을 취득한 년도가 과세대상 연도가 되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과세 기간 다음해 4월 15일 (연장 6개월 가능)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ㅣ 소득의 유무 ㅣ
만약, 올해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에 입국했고,
그 이후론 아무런 수익창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없고,
그러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실제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후 세제 혜택을 받는데 제약이 있고,
특별히 영주권자는 해외계좌신고법에 따라 금융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패키지 (Form 1040) 안에 관련 신고서 양식 (Form 8938)이
포함되어 진행되므로 신고를 권고해 드립니다.
특별히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에는 관련 계좌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서,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후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단순히 세무적 이슈가 아니고,
영주권 유지 및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시에
국적 포기세 납세 대상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계획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취득, 유지 및 관련 부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