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나를 통해 형제초청 이민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를 오래 전에 했는데,
최근에 승인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변호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진행 절차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케이스 의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형제초청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이민국 승인 후 영주권 문호일자에 따라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관됩니다.
형제초청은 현재 약 15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되며,
순서가 되어 이관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ㅣ 이민비자 수속과정 ㅣ
국립비자센터는 온라인 기반의 수속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준비된 서류 및 청원서 모두를 정해진 서류와 업로드용 파일로 만들어
생성된 개인 계정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안내된 메일에 따라 아이디와 비번을 접속 후
관련한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셔야 하며, 본인의 계정이 활성화 된 후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청원인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 및
피청원인의 범죄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ㅣ 계약 체결 ㅣ
형제 초청과 같은 가족 초청 업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범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민국과 국립비자센터 단계를 구별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은 NVC 단계의 업무만을 별도로하여 대행해 드리며,
차후 대사관 인터뷰등 영주권비자 승인까지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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