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내 특정기간 동안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하게 된다면
미국 입국금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금지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입국 또는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면,
사면 (Waiver)을 통하여 입국 또는 비자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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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란?
입국 및 체류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의 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입국금지 기간은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계산이 되며,
이후 미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끝난 후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금지 기간내에 비자를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면(Waiver)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는 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위의 입국금지 기간은 출국한 시점부터 계산이 되므로,
출국하지 않은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기 위하여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신청하는
이민비자의 사면 절차
ㅣ 사면 신청 조건 ㅣ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 또는
2.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신청자
기본적으로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자가 이민비자를 신청을 할 때
미국 외 국가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진행을 한 후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하여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Approval” 절차를 통하여
사면을 신청하는 I-601A 절차까지 미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Form I-601A 사면 신청이 승인이 된 후
미국을 출국하여 미국외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신청하는 이민비자의 사면 절차
ㅣ 사면 신청 조건 ㅣ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 또는
2.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신청자
3. 현재 특정한 입국금지 기록이 있는자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불법체류 사면
동일하게 비이민비자도 입국금지 기간이 있는 상태에
미국 입국 또는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면, 사면 (Waiver)을 통하여
입국 또는 비자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INA 212(d)(3) 근거한 비이민비자의 불법체류 사면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가족 관계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위험성과 심각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꼭 입국을 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답변 및 근거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모든 이전의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록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의 불법 체류로 인하여 현재 미국 입국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비자 타입, 불법체류 기간 등으로 인하여
전략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면심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사면심사(Waiver)에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