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 사업 확장 계획으로
법인 설립 및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 대기업 및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 중이며,
그 중 한국 본사의 영원이사님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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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마케팅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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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은 20여년의 마케팅 경력이 있으신 고객님이십니다.
20여년의 경력중 16여년 동안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번 미국 지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현지 임원으로 파견이 결정되어
E-2비자 발급을 진행하셨습니다.
고객님의 업무 능력이 미국 법인의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항목으로
경력, 해당 경력 사항과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의 연관성 및
E-2비자 승인을 위해 꼭 필수적인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서류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해드렸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므로
인터뷰를 할 경우 영사와 영어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변호사님과의 모의 인터뷰에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고
임원이시기에 단순 답변의 암기보다는
영사의 질문의 의도와 전체적인 비자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재 E-2비자의 거절율이 다소 상승되는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영사와의 인터뷰를 잘 진행하셨고,
수월하게 E-2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E-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에 따라
고객님과 같은 직원을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 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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