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만료된지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이 영주권이 필요해서요.
이 영주권 카드도 갱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FAQ ]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갱신을 위해선 USCIS를 통해
청원서 Form I-90를 접수를 해야합니다.
해당 I-90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발급 접수증인 I-797 Notice를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24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접수증이 도착하고 이후 지문 등록을 위한
Appointment Notice가 도착할 것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했을 경우이거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문날인이 면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갱신이 승인되면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 날인을 요청 받을때 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국 외 국가, 즉 해외에서 오래 체류한 경우에는
지문 날인을 위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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