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 비자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법인의 미국 건설 공사 및 제품 수출 비지니스가 증가하였고
그 중 제품 판매 계약에 설치 등의 특약 있는 경우,
한국의 직원을 미국 구매처로 출장을 보내기 위해 비자 문의를 주는 회사들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B1비자를 진행하여 승인되신 고객님께선
고객님이 재직중이신 회사의 고객사로 제품 설치 및 배관 업무를 위해
팀 단위의 미국 출장을 가시게되셨으며
비자를 수령하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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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B 비자
업무로 인해 90일을 초과해서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
1. 방문목적의 타당성 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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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해당 고객님께선 제품 설치 및 배관 업무를 진행하시는 배관공이십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미국의 파트너사가 미국내의 한국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설치에 대해 기존 협력업체의 도움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제품 설치를 위해 현 회사의 직원을 출장을 보내야되었고
고객님께선 팀의 리더는 아니었으나 해당 제품 설치를 위한 필수인력이었기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엇습니다.
미국에 단기체류로 제품 설치를 목적으로 완료 후 귀국을 하기에
B1비자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에 고객님이 반드시 가야하는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와
한국에 기반이 있다는 증명서류 등 전체적인 필수 서류들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B1비자로 출장을 가시는 것이기도 하고,
고객님 외의 같은 팀원 분들도 있었기에
그에 해당하는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으며,
본인과 팀원분들 모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B1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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