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E-2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진행하신
고용주 변경(Change of Employer) 케이스의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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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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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해당 고객님의 경우,
기존 F-1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E-2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셨습니다.
현재 E-2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직을 하기 위하여 고용주 변경관련하여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에 문의를 주셨고
E-2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 (Change of Employer)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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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전공과 과거 업무는 회계관련이였고
앞으로 이직할 회사는 미국내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의 업종과 새롭게 이직할 회사의 업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직할 회사는 현재 조지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로
회계, 재무관리, 임금관리, 세금 보고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력 (Essential Employee)로 주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자격증과 이력서 등
지원자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과 함께
업종이 맞지 않지만 규모가 점차 커지는 회사에서 해당 인원이 꼭 필요함을 주장하여
추가서류 요청 없이 한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시면서 진행하였기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서류를 준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2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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