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며 미국의 사업을 확장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의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미국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진행해오고 있고
그 중 한국 코스피(KOSPI)에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에서
로지스틱스 & 세일즈 담당 직원을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E-2비자를 진행하여 승인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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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한국 코스피(KOSPI)에 등록이 되어있는 파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위해 전략적 거점으로 미국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파견되실 직원은 로지스틱스 & 세일즈를 담당할 직원으로
미국 지사로 발령받으시면서 저희 법인에 연락주셨습니다.
고객님의 기존 업무는 미국 지사를 위한 현지 시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내 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업무을 담당하셨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하여 고객님의 경력과 자격증을 입증하는 서류,
한국 본사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성과를 설명한 보고서,
그리고 미국 지사에서 고객님이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한 업무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조직도에서 고객님의 위치와 역할이
회사의 전체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직원이 핵심적인 직원(Essential Employee)임을 입증했습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고객님이셔서
예상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영어로 준비해드렸으며
E-2비자를 수월하게 승인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위 고객님의 경우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한계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입증해야했었습니다.
해당 고객님의 회사와 같은 상황의 회사를 많이 접해왔기에
필요한 서류와 대처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셔서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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