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L-1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관련하여 대기업 인사팀에서 주재원 파견을 위해 요청하셔서
핵심 인력을 파견을 보내기 위한 L-1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M&A를 통해 설립된 그룹사의 미국 지사로 파견을 가야하는
본사 직원이 진행한 L-1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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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이 확장되며
미국 시장 진출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회사 직원들의 파견을 위해 미국 주재원비자, L-1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1비자를 신청할때 증명해야되는 것은
1. 적격관계 회사에서 비자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중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는지 2. 미국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근무할 예정으로, 회사는 외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두 국가에서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 (L-1A 임원 또는 관리자) 3.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에 직접 관련 있는 전문지식 보유자 (L-1B 전문지식보유자)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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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사업기획 및 운영 전략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룹사의 전체적 매출 계획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진행한 총괄자로
해당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미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셨습니다.
회사와 본인 경력 확인 후
미국 주재원 비자인 L-1비자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L비자는 적격관계의 회사 (관계사 등)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 증명 서류, 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증명서류,
회사의 사업운영에 대한 서류 및 인수합병 입증 서류를 준비해드렸고,
고객님의 주재원 비자 승인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학위 및 자격증에 대한 증명서류와 업무기술서를 첨부하였고,
미국에서 체류기간 (3년 정도)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전에 상용 비자로 미국내 출입 기록이 몇 차례 존재하여
인터뷰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준비하였고,
예상 질문 내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준비하신 대로 답변을 잘 해주셔서 무리없이 승인이 되셨습니다.
L-1 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주재원 파견을 위한
L-1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 중이며, 많은 사례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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