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법인장의 미성년 자녀 / 미국 주재원비자(L-2) 성공사례
- U.S. Immigration Corp.
- 3월 28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L-2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관련하여 대기업 인사팀에서 주재원 파견을 위해 요청하셔서
핵심 인력을 파견을 보내기 위한 L-1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L-1 비자 승인된 미국 법인장의
주재원 가족 동반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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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이 확장되며
미국 시장 진출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회사 직원들의 파견을 위해 미국 주재원비자, L-1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1비자를 신청할때 증명해야되는 것은
1. 적격관계 회사에서 비자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중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는지 2. 미국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근무할 예정으로, 회사는 외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두 국가에서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 (L-1A 임원 또는 관리자) 3.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에 직접 관련 있는 전문지식 보유자 (L-1B 전문지식보유자)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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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에 L-1 가족 동반비자인 L-2 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은
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로
한국 대기업 관리자로 근무하시다 미국 법인장으로 임명되어
미국 파견 가실 아버지(L-1)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L-2비자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L-2비자를 진행하셨고,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L-1 비자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이슈 (범죄기록등)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수월하게 승인이 됩니다.
신분 증명 서류, 주신청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주신청자의 비자 승인 서류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되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이기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는 면제가 되지만,
함께 대사관에 방문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 미성년자녀의 동반이 허가되기에,
어머니와 함께 L-2비자 대사관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바로 승인을 받으셨고,
영업일 기준 3일 만에 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미국 입국 일정에 늦지 않을 수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L-2 비자 수령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주재원 파견을 위한
L-1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 중이며, 많은 사례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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