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째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둘째 아이도 미국에서 유학을 시키고 싶어 영주권을 받게 해 주고 싶은데,
형제 초청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초청을 통해 먼저 영주권을 받고, 이후 자녀 초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고객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둘째 자녀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부모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후
자녀 초청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FAQ ]
1.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이민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라면 초청 이민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서 첫째 자녀분이 성인인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부모 초청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 (부모님이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
부모님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Form I-130 청원서 제출 부터
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FAQ ]
2.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 초청 이민
부모 초청 이민으로 부모님께서 영주권자가 되시면,
이후 자녀 초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초청 절차는 부모 초청 과정과 유사하나,
미국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F2A)하는 경우 연간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영주권 문호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를 참고하였을때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 초청인 F2A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는 동결이 되거나 아주 조금씩만 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F2A에 해당되어 약 2년에서 3년의 소요 기간이 예상되지만,
부모 초청 진행 중에 둘째 자녀가 CSPA 적용을 받더라도
21세 이상이 되면 다른 카테고리인 F2B 비자로 전환됩니다.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F2B)의 경우
2016년 5월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약 8년에서 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둘째 자녀분의 나이를 알 수 없으나,
만약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말씀하신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초청 진행 중에 성인이 되거나
이미 성인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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