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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급행 부모님 초청 (DCF)의 최종 승인 / 미국 IR-5 이민비자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U.S. Immigrati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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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급행 부모님 초청 (DCF)의 최종 승인 / 미국 IR-5 이민비자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군의 어머니 초청 (IR-5 DCF) 이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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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급행 부모님 초청 (DCF)의 최종 승인 / 미국 IR-5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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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IR-5 부모 초청 이민 비자 진행 상황


초청자분은 미국 군인으로 자녀,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르게 진행하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급행 (DCF:Direct Consular Filing)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빠르게 업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DCF(Direct Consular Filing)의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직접 이민 청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Form I-130을 USCIS가 아닌 미국 대사관의 영사에게 직접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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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급행 부모님 초청 (DCF)의 최종 승인 / 미국 IR-5 이민비자

Form I-13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기존 이민비자와는 약식의 NVC 과정을 거쳐

바로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이때 DS-26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각종 본인 신분 증명 서류초청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드렸고

인터뷰 진행 전에 신체검사 서류가 준비되어야하기에

해당 부분도 안내하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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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급행 부모님 초청 (DCF)의 최종 승인 / 미국 IR-5 이민비자

미국 대사관에선 준비해드린대로 답변을 잘해주셔서

수월하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사관 내의 사정에 따라 여권 수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비자 수령 후 일정을 잡으시거나 여유있는 출국일정을 계획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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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부모 초청 이민 비자 (IR-5)


부모 초청(IR-5)의 경우,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1. 출산 :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를 위한 영주권 청원은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 의붓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가족 초청 이민은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초청인인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땐 피초청자인 부모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피초청자가 현재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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