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분조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입국 전 비이민비자를 진행했을때 잘 못 말한게 생각났습니다.
만약 이게 허위 진술이라고 거절 받으면, 이민비자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취득을 하실때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이민비자 진행이 가능할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분조정을 진행하시면 이민국에서
최초 입국 신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민국에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취득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해당 신분조정 청원이 거절되므로
별도의 사면(Waiver)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미국 이민 FAQ ]
비자 발급 시 허위 진술 기록의 사면
ㅣ 사면 절차 ㅣ
고객님께선 이전에 허위 진술을 통해
비이민 비자를 승인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이 상태로 미국내에서 배우자초청 비자를 진행하신다고 했을때
허위 진술이 발각되어 거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면은 이러한 이유로 거절이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사유로 하여 사면을 신청하고
뒷받침이 될 만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사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 FAQ ]
이민비자 사면의 조건
해당 사유로 인한 인해 피초청인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에 따라 피초청인의 부모, 배우자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 - 미국 이민법 INA 212(i)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고객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와 진행 방법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다른 분들께서는
이민비자 진행 전, 비이민비자 준비에서부터
변호사와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