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내 생산제조 담당자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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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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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은 한국 본사의 부품 생산 부서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시며,
미국 지사에 신규 사업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 관리팀의 담당자로
고객님께서 해당 담당자로 임명이 되어
E-2비자 진행 의뢰를 하셨습니다.
생산 관리팀의 담당자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내에서 수행예정인 업무,
한국의 업무 경력이 유관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관련 인터뷰 질문과 답변 또한
교육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교육하신대로 잘 진행하셔서
무사히 E-2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비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E-2 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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