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한 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식도 있어서 바빴고, 이제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IR-1과 CR-1 비자가 있다는데, 저희는 어떤 비자로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절차가 어느 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중 배우자 초청에는 IR-1 비자와 CR-1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 결혼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CR-1 비자가 발급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IR-1 비자가 발급됩니다.

[ FAQ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IR-1/CR-1)
직계 가족 초청의 일환으로,
21세 이상의 성년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혼인 신고뿐만 아니라,
미국 외 국가에서 신고한 혼인도 해당 국가의 요구 서류를 통해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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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의 차이
IR-1 :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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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미 이민국)에 Form I-130을 제출하면,
승인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승인된 케이스는 이후 NVC로 이관됩니다.
NVC에서 필요한 서류를 최종 접수한 후,
해당 케이스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어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armanent Residyency)
비자 인터뷰 당시 혼인 유지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았다면
CR-1 (Conditional Relative)으로
2년의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을 받게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2년의 영주권 만료일 90일 전부터
Form I-751(조건 해지 신청서)을 제출하여,
조건을 해제하면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해지 신청 시,
이민국은 혼인 관계가 진실한지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증빙 자료만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터뷰 없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