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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IR-5) Form I-130 청원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11월 8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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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IR-5) Form I-130 청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3) Form I-130 청원 승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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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IR-5) Form I-130 청원 승인 사례




[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미국 IR-5 부모 초청 이민 비자 진행 상황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미국에서 거주 중이셨고,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을 땐 자녀분이 만 21세가 지나있었고,

가족 초청이 가능한 나이였기에 IR-5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부모초청 이민 비자인 IR-5의 청원서인

Form I-130 청원을 위한 서류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신분 증명 서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Form I-130 청원서를 신청하여 Receipt Notice를 수령한지

약 1년 4개월이 소요되어 Approval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Form I-130 청원서가 승인이 된 이후엔

NVC로 해당 케이스가 이관되며,

NVC 제출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해당 고객님께선

NVC 진행 단계 또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영주권을 수령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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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부모 초청 이민 비자 (IR-5)


부모 초청(IR-5)의 경우,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1. 출산 :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를 위한 영주권 청원은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 의붓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가족 초청 이민은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초청인인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땐 피초청자인 부모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피초청자가 현재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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