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만료가 되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갱신만 한 채로 계속 한국에서 지냈어서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가지고 있던 중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포기할 때 문제가 될까 싶어요, 국적 포기세 같은게 나온다고 하던데 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땐
Form I-407을 제출하는 접수 비용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신고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납세 의무자 -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을 8년 이상 보유한 영주권자
- 국적 포기세 대상자 (아래 중 최소 하나에 해당되면) -
1. 고소득자 : 과거 5년 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90,000 이상인 자
2. 고액자산가 : 국적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인 자
3. 불성실 납세자 :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미국 세법을 충실하게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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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내 체류일이 국적 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매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으면서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등은 국적포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선 계속 한국에서 지내신 것 같으십니다.
물론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보면서 자세한 체류일이나
소득 상황 등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세금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셔서
불성실 신고자로 국적포기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해 미국의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Streamlined Procedures 절차를 통해 영주권 포기 전
일괄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포기 절차 및 관련 세금의 이슈를
전문가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는 영주권 포기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영주권 포기 절차 -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서류인 Form I-407 서류와
영주권 카드를 같이 동봉하여 이민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2023년 11월 기준으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는 기간은
약 2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가 승인이 되면 보통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이 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었다는 Confirmation Notice가 기재하였던
Mailing Address로 도착이 되게 됩니다.
- 영주권 포기 이후 미국 입국 -
기본적으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적법한 미국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의 영주권 포기 기록이 이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주권 포기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
이전에 영주할 의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을 해야 하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할 의사가 없어 영주권을 포기했던 사유와
이번 방문 때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신다면 보통 이전의 영주권자 신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영주권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이점도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후, 바로 ESTA의 발급 -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Form I-407을 제출하고 바로 ESTA신청을 하였는데 승인이 되어 ESTA로 입국을 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고객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상 아직 영주권 포기가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영주권자이고,
영주권자 인경우에는 ESTA나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가 완료되었다는 이메일과 Confirmation Notice를 받고
ESTA나 비이민비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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