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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가 없는데 재입국허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3월 13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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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최근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입국은 했지만, 아직 영주권 카드는 수령받지 못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리할게 아직 남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재입국허가서 신청 시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는 영주권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해당 질문자 분은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취득 후 카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은 가능합니다.



 

[ FAQ ]

재입국 허가서 필요 서류


미국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에 필요 서류로는

재입국 허가서 청원서인 Form I-131 질문지

한국 여권 사본, 영주권 사본,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 체류 하게 된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영주권 사본을 구비할 순 없기 때문에

그를 대신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영주권자가 된 이후 처음 입국했었음을 알 수 있는 서류(ex.비행기표) 등을

준비하여 영주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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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가 없는데 재입국허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 FAQ ]

재입국 허가서 접수 이후 지문날인


USCIS는 약 재입국허가서 접수 이후

약 4~8주 내에 ASC Appointment Notice(I-797C, Notice of Action) 를 발송합니다.


이 서류에는 지문채취 일정, 장소, 준비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내 거주지와 가까운 ASC에서 진행됩니다.


지문날인 일정과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에스 이민법인에 연락주세요.




 




[ 미국 재입국 허가서 ]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Reentry Permit)을 소지하시게 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미국 외 국가에 장기 체류 일정이 있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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