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분실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미국 영주권자 분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변호사 칼럼 ]
영주권 카드 분실 시 대처 방법
1. 미국 외 국가에서 분실한 경우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한 학생이 방학 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해 미국 입국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한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Travel Document’ 또는 ‘Carrier Document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미국 입국 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서류입니다.
신청 자격 |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승인이 되면 여권에 비자처럼 스티커로 부착됩니다. 이는 해당 항공사가 탑승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
실제로 이 학생은 왕복 티켓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인터뷰 가능한 날짜가 출국 날짜보다 뒤에 있어
긴급 신청을 통해 3일 내로 인터뷰에 참석하고 예정대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2. 미국에서 분실한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민국 서류인 Form I-90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재발행 신청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발행에는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ㅣ 분실한 상황에서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두가지 방법 ㅣ
• 앞서 설명된 예시처럼 영주권 카드 재발행이 출국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 같다면, 영주권 카드 없이 한국에 입국하셨다가 미국 대사관에서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출국 전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ADIT Stamp (임시 영주권 증명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간 영주권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ㅣ ADIT Stamp 신청방법 ㅣ
1. 이민국에 전화하여 ADIT Stamp appointment (temporary I-551)를 예약합니다.

2. 가까운 오피스에 가서 영주권 카드 재발행 접수증, 이전 영주권 카피본, 그리고 여권을 제출합니다.

3. 우편으로 ADIT Stamp를 받으면 1년간 임시 영주권 역할을 하며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