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들어온지 한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약 1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영주권을 가지고 오래 나와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 기간은 약 1년으로
긴 시간 동안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셔야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나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시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국에 오래 체류하셔야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며,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내에는 문제 없이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 FAQ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미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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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재입국허가서를 심사할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ㅣ
1.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해야 하는 사유 2.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3. 미국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예: 세금 보고, 미국 내 재산, 직장 유무 등) |
재입국허가서를 여러 번 재 연장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이 실질적 생활 본거지이지만,
영주권만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연관성(Tie)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진행 절차

내 케이스가 지문날인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문날인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된다면 다시 지문날인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발급 횟수
재입국허가서는 명시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발급이 된다면
보통 2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중 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자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1년 간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FAQ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 후
미국으로 귀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미국 USCIS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미국 외 국가에서
여러 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마음으로,
섣불리 미국과의 연관성(Tie)을 끊어버리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다고 하여도
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