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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U.S. Immigration Corp.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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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들어온지 한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약 1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영주권을 가지고 오래 나와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 기간은 약 1년으로

긴 시간 동안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셔야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나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시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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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 의사가 없음을 추정하는 기준

저희 법인에서는

한국에 오래 체류하셔야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며,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내에는 문제 없이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 FAQ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미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ㅣ재입국허가서를 심사할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ㅣ

1.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해야 하는 사유

2.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3. 미국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예: 세금 보고, 미국 내 재산, 직장 유무 등)


재입국허가서를 여러 번 재 연장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이 실질적 생활 본거지이지만,

영주권만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연관성(Tie)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1. 재입국허가서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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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진행 절차

내 케이스가 지문날인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문날인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된다면 다시 지문날인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재입국허가서 발급 횟수


재입국허가서는 명시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발급이 된다면

보통 2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중 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자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1년 간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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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 FAQ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 후

미국으로 귀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미국 USCIS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미국 외 국가에서

여러 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마음으로,

섣불리 미국과의 연관성(Tie)을 끊어버리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다고 하여도

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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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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