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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후 보딩 포일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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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후 보딩 포일 신청 및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라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그린카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할 때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다른 국가에서 이 그린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재발행을 하면 되겠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다면

입국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계획대로 귀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셨고 보딩포일을 신청하려했으나

당시 주한대사관에선 포딩포일 인터뷰를 받고 있지 않아,

긴급한 필요성을 설명하여 예약을 할 수 있었고

보딩 포일 수령 후 미국에 입국하신 고객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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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후 보딩 포일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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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이번 추석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오신 뒤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셨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맡고 계신 프로젝트로 인해 빠르게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입국 허가증인 Boarding Foil을 위한 인터뷰를 예약하려 했으나,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Boarding Foil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긴급한 필요성을 설명하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Boarding Foil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아무 문제 없이 승인을 받았고,

Boarding Foil 수령 후 무사히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영주권카드-분실-Boarding-Foil-greencard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후 보딩 포일 신청 및 승인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Boading Foil이란?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인 Boarding Foil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oarding Foi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oarding Foil 인터뷰 예약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인터뷰 후 수령까지는 약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한 절차와 타임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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