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 (IR-5)비자 진행 후
비자를 수령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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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IR-5 부모 초청 이민 비자 진행 상황
초청자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어머니의 영주권 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자의 동생은 한국 국적자로
성년인 만 21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을 예정하고 있어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이신 피초청자 어머니께서는
범죄 경력이나 불법체류 등의 이슈가 없었기에
서류 준비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긴급 요청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 요청이 되지 않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여 접수하였습니다.
USCIS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청원서 (Form I-130)가 승인이 되었고,
이후 NVC로 이관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었으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제출 서류의 승인 및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케이스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은
신청 당시, 초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영사와의 인터뷰에선
사전에 준비해 드린 내용 안에서 진행되어
큰 무리없이 승인이 되셨습니다.
Form I-130부터 약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비자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완료되었고 고객님이 만족하셔서
저희도 감사한 케이스입니다.
IR-5 비자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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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부모 초청 이민 비자 (IR-5)
부모 초청(IR-5)의 경우,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1. 출산 :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를 위한 영주권 청원은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 의붓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
가족 초청 이민은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초청인인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땐 피초청자인 부모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피초청자가 현재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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