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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IR-5 승인사례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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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IR-5 승인사례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 (IR-5)비자 진행 후

비자를 수령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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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IR-5 승인사례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IR-5 부모 초청 이민 비자 진행 상황


초청자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어머니의 영주권 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자의 동생은 한국 국적자로

성년인 만 21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을 예정하고 있어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이신 피초청자 어머니께서는

범죄 경력이나 불법체류 등의 이슈가 없었기에

서류 준비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긴급 요청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 요청이 되지 않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여 접수하였습니다.


USCIS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청원서 (Form I-130)가 승인이 되었고,

이후 NVC로 이관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었으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제출 서류의 승인 및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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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IR-5 승인사례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은

신청 당시, 초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영사와의 인터뷰에선

사전에 준비해 드린 내용 안에서 진행되어

큰 무리없이 승인이 되셨습니다.


Form I-130부터 약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비자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완료되었고 고객님이 만족하셔서

저희도 감사한 케이스입니다.


IR-5 비자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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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IR-5 승인사례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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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부모 초청 이민 비자 (IR-5)


부모 초청(IR-5)의 경우,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1. 출산 :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를 위한 영주권 청원은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 의붓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가족 초청 이민은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초청인인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땐 피초청자인 부모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피초청자가 현재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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