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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U.S. Immigration Corp.

[US 뉴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유사 사이트 조심하세요!

최종 수정일: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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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미국 전자여행허가,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의 경우 방문을 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만

90일 이내의 관광 등이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 ESTA를 신청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와

유사하게 만든 해외 및 국내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 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공식사이트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있는 광고 사이트이기에

신청자 분들은 오인하여 약 4~6배 가량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 사이트들은 해외대행업체들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선 해당 오인으로 인해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시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수수료와 사이트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 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 + 운영비 4달러)입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인지 꼭 확인하시고 ESTA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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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ESTA" 검색 시 뜨는 official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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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ESTA" 검색 시 먼저 뜨는 광고 사이트 / 노란색 표시 - 공식 사이트






 

[이민뉴스]

미국 전자여행허가,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

ㅣ 2024. 07. 11 ㅣ GVA글로벌뉴스통신 ㅣ 권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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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미국 전자여행허가,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90일 이내의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간단한 인터넷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인데 반해,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며,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또한,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외교부에서도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Google LL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첨부된 신문기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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