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L-2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한국의 굴지의 기업체에서
미국에 인수 합병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위해 관련 기업의 인사팀으로 부터
핵심 인력 파견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미국 체류를 예정하고 있어, 핵심 인력의 가족들도 함께
주재원 동반비자로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미국 지사로 파견을 가셔야하는 본사직원 배우자 분의
L-2, 주재원 동반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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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이 확장되며
미국 시장 진출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회사 직원들의 파견을 위해 미국 주재원비자, L-1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1비자를 신청할때 증명해야되는 것은
1. 적격관계 회사에서 비자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중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는지 2. 미국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근무할 예정으로, 회사는 외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두 국가에서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 (L-1A 임원 또는 관리자) 3.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에 직접 관련 있는 전문지식 보유자 (L-1B 전문지식보유자)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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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한국 본사의 경영 전략 담당자로서 미국내 회사의 인수합병을 기획 및 진행한
본사 담당자가 미국 주재원 비자를 받아 파견 가는 상황에서
배우자분도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L-2, 주재원 동반비자 진행을 주신청자이신 남편분과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동반자의 경우는 주신청자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인적 이슈가 없는지 검토 후,
주신청자분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L비자 진행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격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인수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를 설명하는 서류,
주신청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확인하여 준비했습니다.
동반자분의 서류는 Issue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된 부분의 설명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의 케이스에서는 가족관계의 입증 서류 등 기본적 서류로 대체하였고
인터뷰에서 주신청자분에게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을 상세히 준비해 드렸고,
동반자에 대해서도관련하여 예상 답변을 전달 드렸습니다.
주신청자분이 인터뷰에서 잘 답변해주셨기에
두 분다 수월하게 승인이 되셨습니다.
입국의 일정등이 근접하여 순적하게 진행되신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주재원 파견을 위한
L-1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 중이며, 많은 사례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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