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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출국 수속 중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 탑승허가서 신청 승인 사례(보딩포일 : Boarding Foil)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4월 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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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출국 수속 중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 탑승허가서 신청 승인 사례(보딩포일 : Boarding Foil)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고객님께선 미국에서 출국 시에 출입국 심사관의 실수로

미국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게 되셨고,

탑승허가서, 보딩 포일(Boarding Foil) 신청에 도움을 원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탑승허가서 신청을 도와드린 후

무사히 탑승허가서를 수령하시게된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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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출국 수속 중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 탑승허가서 신청 승인 사례(보딩포일 : Boarding Foil)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라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그린카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할 때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다른 국가에서 이 그린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재발행을 하면 되겠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다면

입국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계획대로 귀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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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허가서에 대한 설명 보러가기 ▲




ㅡ ㆍ ㅡ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Boarding Foil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미국 출국 심사 과정에 제시한 영주권 카드를

심사가 완료된 뒤에 돌려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출입국 심사관에게 말하였으나,

심사관은 여권과 함께 돌려주었다는 답변을 하였고

한참을 찾았으나 여권 내엔 카드가 없었습니다.


예약되어있는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해야해서

영주권 카드는 없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출입국 직원은 간단하게 탑승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 안내하였으나,

직접하시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저희 법인을 찾아 연락을 주셨고,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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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출국 수속 중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 탑승허가서 신청 승인 사례(보딩포일 : Boarding Foil)


보딩포일 신청을 위해

영주권 사본 및 미국 거주 증거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내 긴급히 입국한 사유 및 입증 서류가 특별히 없어서

약 한 달 후의 예약 가능 날짜로 진행하였고,

인터뷰에서 영사의 간단한 질문에 준비해 드린 답변을 잘 하셨고

승인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ㅣ 비자 인터뷰 질문ㅣ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 영사와 진행


1. 어디서 분실한 것인지?

2. 영주권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탑승허가서, Boarding Foil이란?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인 Boarding Foil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oarding Foi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oarding Foil 인터뷰 예약에는 약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의 급행 신청을 대부분 진행하고,

인터뷰 후 탑승허가증 (여권에 부착) 수령까지는 약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한 절차와 타임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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