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 비자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법인의 미국 건설 공사 및 제품 수출 비지니스가 증가하였고
그 중 제품 판매 계약에 설치 등의 특약 있는 경우,
한국의 직원을 미국 구매처로 출장을 보내기 위한 비자 업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B1비자를 진행하여 승인되신 고객님께선
고객님이 제품 설치 팀장으로써 미국 고객사에 출장이 예정되어있으셔서
B1비자 진행을 도와드렸고
비자를 수령하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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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B 비자
업무로 인해 90일을 초과해서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
1. 방문목적의 타당성 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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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 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해당 고객님께선 회사의 제품 설치팀의 팀장이십니다.
담당하시는 제품 설치팀원 전부 미국 고객사로 단기 출장을 가셔야되는 상황이셨고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으셔서 팀원들의 인솔 및 현장 관리 업무로
필수 인력이었기에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하시며
E-2비자가 아닌 B1비자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출장이 제품 매출에 필수 업무였고
이 업무에 해당 직원이 가야되는 상황과
한국에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변호사님과의 모의 인터뷰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고
고객님은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으며
영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준비해드린대로 잘 답변하셨습니다.
B1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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