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취업이 돼서 갈 예정인데요.
결혼은 곧 하긴 할 건데, 결혼을 하면 같이 미국 갈 수 있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결혼을 나중에 할지, 아니면 함께 미국가서 저도 공부나 일하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변호사입니다.
ㅣ FAQ ㅣ
법적 지위 (Legal Status)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H-1B, L-1, E-2 비자 중에 가능하신 비자를 발급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ㅣ FAQ ㅣ
동반비자
해당 비자는 모두 배우자를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비자가 승인되면 특별한 개인적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 없이 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1 비자 또는 E-2 비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 신청 없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대학에서의 학업도 가능합니다.
H 비자의 동반비자 (H-4)는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어 미국내 취업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의 경우 (H-1B 배우자의 영주권 진행 등)이면 가능합니다.
유학의 경우에도,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대학교 입학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비자 (F1)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는 주된 비자에 종속되어 유지, 갱신 등이 결정됩니다.
현재 남자친구분이 어떤 비자를 통해 미국내 취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