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와 함께 F-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은 케이스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의 케이스 입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 신청인은 인터뷰 면제로
F-1 신청인과 함께 신청 후 동반 승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미국내 신분조정 등의 이슈가 있어서
영사는 F-1비자를 승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상담시 진학 목적과 선택한 학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영사가 동의하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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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동반비자]
F-2 비자를 하려면?
F-2비자는 주신청자인 F-1비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만 21세 미만)에게 발끕 되는 동반 비자이며,
F-1비자의 체류기간 동안 자녀는 (만 18세까지)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orm I-20 발행 학교로 제한)
F-2 비자는 F-1비자의 따라 승인 및 유지가 되므로
동시에 진행할 경우, F-1비자를 더 신경써서 준비해야됩니다.
위 고객님과 같이 부모가 F-1비자로 미국을 가고
슬하에 자녀도 함께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Form I-20 신청부터 저희 법인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상세히 상담을 통한 진행으로
안전한 비자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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