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학생비자의 가족 동반비자(F-2)입니다.
F-2비자를 진행하실 고객은
부모 중 한분이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F-2 비자 (F-1 비자 소지자의 가족)
F비자는 미국에서 인가된 대학원, 대학교, 사립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F비자에는 주신청자가 신청하는 F-1비자와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동반 비자를 위한 F2 비자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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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F-1비자를 진행하는 주신청자는
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 중으로
배우자는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해 F-2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영사는 신분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민 가능성으로 비자를 거절 할 수 있는 Risk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상기의이슈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렸고
관련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다행히 해당 케이스는
입학허가서 취득 후 바로 상담을 진행했기에
확인된 이슈에 대한 준비과정을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F-1비자를 진행하시는 주신청자분에겐
영사가 물어볼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고
F-2비자를 진행하시는 자녀분은 14세 미만이시기에
인터뷰면제가 되어 서류 신청만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신청자께서 차분히 답변을 잘해주셨으며
F-2비자도 함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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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F-2 비자를 하려면?
F-2비자는 주신청자인 F-1비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만 21세 미만)에게 발끕 되는 동반 비자이며,
F-1비자의 체류기간 동안 자녀는 (만 18세까지)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orm I-20 발행 학교로 제한)
F-2 비자는 F-1비자의 따라 승인 및 유지가 되므로
동시에 진행할 경우, F-1비자를 더 신경써서 준비해야됩니다.
위 고객님과 같이 부모가 F-1비자로 미국을 가고
슬하에 자녀도 함께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Form I-20 신청부터 저희 법인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상세히 상담을 통한 진행으로
안전한 비자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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