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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주미 한국대사관 “비자 만료 한인들 갱신 서둘러야”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U.S. Immigrati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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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주미 한국대사관 “비자 만료 한인들 갱신 서둘러야”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은

비자 관리 및 법적 지위 유지에 대한 중요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자 유효기간 확인 및 적기 갱신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

체포·구금 시 영사 접견 요청 가능


미국에서 학업, 취업, 여행 등으로 체류 중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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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주미 한국대사관 “비자 만료 한인들 갱신 서둘러야”


 

[이민뉴스]

“비자 만료 한인들 갱신 서둘러야”

ㅣ 2025. 02. 17 ㅣ 한국일보 ㅣ


ㅣ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l “경미한 법 위반도 주의”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다.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한편 미국내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현지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한다.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제책 안내 ▲ 초동대응 단계 법적 자문 ▲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필요시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하거나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를 상대로 한 정착 지원 등 업무도 한다.


첨부된 신문기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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