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현장에 투입될
건설관련 엔지니어 분들의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음주 단속 기록이 있음에도 E-2비자 승인을 받으신 건설현장 숙력공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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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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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약 7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입니다.
다만, 과거 음주 단속에 대한 벌금형이 있어 이 부분으로 인해
비자취득에 어려운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 기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미국에서 진행할 업무 수행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서류 등을 준비하였고
인터뷰에서 추가적 자료 요청을 받으신 후 E-2비자 승인 되셨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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