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가 현재 편찮으십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편찮으신 어머니 혼자만 한국에 계시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상태라 빨리 미국으로 와서
돌봐드리고 싶은데 급행 신청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어머님께서 건강 악화로 한국에 혼자 거주하시게 되어
부모초청 급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FAQ ]
미국 가족 이민 급행신청
미국 영주권 수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부모초청의 경우, 1년 ~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 드리는데,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급행 신청(Expedite Request)이 있습니다.
이 급행 신청 승인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각한 재정적 손실 | 개인이나 회사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이 손실이 신청자의 시간적 불이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
2. 긴급한 인도적 상황이나 비상 사태 |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중대한 건강 문제, 급작스러운 사망이나 긴급한 의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3. 문화적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비영리 기관의 요청 | 미국의 사회나 문화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 기관이 긴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공공의 이익, 안전, 국가 이익 또는 보안과 관련된 정부 요구 | 국가적 이익, 공공 안전, 국가 보안 등의 중요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처리 요청이 포함됩니다. |
5. 명백한 USCIS의 오류 | USCIS가 발생시킨 명확한 실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긴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상황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중대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 긴급한 인도적 상황이나 비상 사태"에 기반하여 요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어머님께서 앓고 계신 지병이나,
건강의 상태 등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가족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US 이민법인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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